작년 CT 13%·맘모 6%·MRI 2% '부적합'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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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강원지역 최다
지난해 전국에서 사용됐던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 등의 의료장비 7.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부적합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지난해 4435대 중 348대(7.8%)였다.
2006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4084대의 장비 중 485대(11.9%), 2005년도는 3773대 중 253대(6.7%)로 파악됐다.
지난해 부적합 판정 장비 세부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MRI의 부적합률 2%, CT의 경우 13%, 유방촬영장치(MAMMO)는 6%를 차지했다.
장비의 노후화 현황을 보면 제조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장비는 2005년에는 1760대(46.6%), 2006년에는 1682대(41.4%), 2007년에는 1311대(29.6%)로 나타탔다.
전체 검사 장비 중 상당수의 장비가 노후 장비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MRI의 경우 노후 장비 비율이 전체의 12.9%를 차지했고, CT 33.6%, 유방촬영장치는 32.1%로 집계됐다.
의료기관별 부적합률('07년 기준)은 종합병원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중 5%가 부적합 판정을,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 부적합률을 살펴보면('07년 기준) 강원이 제일 높은 17%를 차지했고, 충북 13%, 광주와 전북이 10%를 차지했다. 서울은 2%로 40개 병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특수의료장비가 환자 진단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05년에는 총 24개의 의료기관이 부적합 장비를 통해 216건의 진료를 했으며, 2006년도에는 51개 기관의 22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광주 A병원의 경우 부적합 장비로 101회나 진료에 사용했으며, 2006년에는 B기념병원에서 62회, 충북 C의료원에서는 20회 사용했다.
현행 의료법 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3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제87조(벌칙)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해당 건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했다. 부적합 장비의 관리를 맡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는 통보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기로 인한 오진은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심평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청구금액 환수에만 그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 한다"고 질책했다.
심 의원은 "향후 심평원의 통보 의무를 강제화하고,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